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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만 30%'…청년층 노리는 '작업대출' 주의보
'대출수수료만 30%'…청년층 노리는 '작업대출' 주의보
  • 임혁우 기자
  • 승인 2020.07.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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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20대 노리고 위조서류 만들어 저축은행서 대출
작업대출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작업대출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피아] 대학생 ㄱ(26)씨는 지난해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자 이른바 '작업대출자'를 통해 '예금입출금내역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2차례 대출을 통해 1880만원을 대출받았다. ㄱ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지급했다.

ㄱ씨는 총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 지급했기 때문에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은 총 1017만원으로 총 2879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ㄱ씨 사례처럼 올 들어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일명 '작업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최근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대출 이용자들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43건, 2억7200만원어치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작업대출은 이용자 대부분이 20대로 400만~2000만원을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작업대출자들은 비대면 방식의 대출 방식을 이용해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 대신 재직여부를 확인해주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작업대출의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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