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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지원 실시
사회연대은행,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지원 실시
  • 임혁우 기자
  • 승인 2020.07.0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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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이사(왼쪽)와 서민주택금융재단 권진봉 이사장이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사회연대은행)
지난 7일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이사(왼쪽)와 서민주택금융재단 권진봉 이사장이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사회연대은행)

[뉴스피아] 사회연대은행은 지난 7일 서민주택금융재단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에서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사회연대은행에 2억원을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독립을 준비 중인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대출지원(A형) 또는 주택지원(B형)을 진행한다.

대출지원(A형)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4년 만기일 이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지원(B형)은 공공주택의 일종인 사회주택의 입주 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4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무/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하며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상담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관련 공고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 추후 게재될 예정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이사는 “시설 퇴소 청소년은 특히 주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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