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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담배 팔았다면?…영업정지는 면한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담배 팔았다면?…영업정지는 면한다
  • 최민우 기자
  • 승인 2020.06.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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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다음달 1일부터 가짜 신분증 등을 이용한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했다가 적발될 경우 편의점이나 마트 업주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구매하다 적발될 경우 담배 판매 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했고, 이에 담배 판매 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발육 상태가 워낙 좋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짜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일 경우 담배 판매 과정에서 고의성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판매 업주가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담배 판매 업주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때는 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다.

이에 담배 판매 업주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왔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업계는 ‘패스(PASS)’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술과 담배 성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GS25와 CU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CU는 22일부터 선 시행했다.

그동안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패스 앱 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계산대 포스에 제시하면, 편의점 근무자가 QR코드와 바코드형태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스캔하면 된다. 스캔후 POS 시스템과 경찰청 운전면허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이 연동돼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위조 신분증 위험을 줄이고, 고객은 신분증 실물 노출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또한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S25 관계자는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증 도입을 통해 GS25 경영주들에게 위조신분증의 위험을 줄이고 신원확인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송지택 혁신부문장은 “생활 속 가장 가까운 소비 채널인 편의점에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고객 및 점포 운영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패스’ 인증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을 선보였다.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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