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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30일 내 우선 배상해야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30일 내 우선 배상해야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06.18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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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책임 회피로 배상 지연 막는다
파손된 택배박스. (사진=픽사베이)
파손된 택배박스.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택배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소비자나 택배기사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택배사는 그동안 나몰라라 했다. 왜냐하면 택배기사 책임이라고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택배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로 인해 택배 이용자가 갖는 불편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업자는 기본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택배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약관 개정에 따르면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약관은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토록 한 것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택배 사업자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하며, 택배 이용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약관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택배 사업자가 우선 배상토록 해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 기사 간 책임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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