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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교류 요청에 나몰라라 하던 北, ‘삐라’ 이슈로 남북관계 노골적 압박
文 교류 요청에 나몰라라 하던 北, ‘삐라’ 이슈로 남북관계 노골적 압박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06.05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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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캡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KBS 방송캡쳐)

[뉴스피아]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력 반발한 대북 전단(삐라)을 규제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로선 '북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삐라'부터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복안조차 없고, 현행법으로는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남북관계가 '삐라 이슈'로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으로선 체제 위협 요인인 동시에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중단키로 합의한 사항이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자제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으로 경찰 등을 통한 단속을 해왔으나 대북 전단 뿌리기를 원천 금지하는 법률은 아직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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