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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살짝 숨통'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살짝 숨통'
  • 임혁우 기자
  • 승인 2020.06.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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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항 상업시설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일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대기업은 최대 50%,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항공 여객이 인천공항 기준 전년 대비 2월 -42%, 3월 -90%, 4월 97%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추가 지원책이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중견기업에 20%, 중소·소상공인에 50%씩 적용되는 상업 시설 임대료 감면율은 25~30%p가량 커진다.

최대 6개월 간,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할 때까지이며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된다. 전체 감면액은 4008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양 공항공사의 올해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면세점 등 공항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 4천 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50%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3~5월까지 적용 중인 납부유예 기간도 업체별 임대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3~8월까지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는 기존 한국공항의 경우 8%, 인천공항의 경우 15.6%였던 것에서 모두 연 5%로 낮춰진다.

이번 지원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상업시설 외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 회복과 방역을 전제로 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관계기관, 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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