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청와대가 20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 어린이안전의무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모두 35만 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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