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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 제외,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코로나 첫 재난지원
상위 30% 제외,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코로나 첫 재난지원
  • 최민우 기자
  • 승인 2020.03.31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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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뉴스피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소득을 따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건 처음인데, 당장 형평성 논란에 직면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싼 아파트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다고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날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한 내용을 언급하며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이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은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 지원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예전에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90% 가구에 지급했던 아동수당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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