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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혼식, 위약금까지?"…코로나19로 예식·외식 취소 문의 급증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혼식, 위약금까지?"…코로나19로 예식·외식 취소 문의 급증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03.1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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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예식과 외식을 취소·연기하려는 소비자가 급증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0년 지난달 소비자상담이 총 6만7359건으로 전월 상담 건수 5만7602건과 대비해 9739건(16.9%)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담 다발품목으로는 ‘국외여행’이 5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이 우려돼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적용시킨 것이다. 이어서 ‘보건·위생용품’이 432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의류·섬유(2653건)가 뒤를 이었다.

증가율에서는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가 907.6%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결혼 시즌인 4-5월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에 예식 연기 또는 취소를 고려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보건·위생용품’이 392.7%, ‘외식’ 314.7%, ‘항공여객운송서비스’ 94.6%, ‘호텔·펜션’ 84.6% 순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도 ‘보건·위생용품 ’(6,547.7%), ‘외식 ’(884.3%), ‘예식서비스 ’(774.7%) 순이었다. ‘보건·위생용품’에서는 마스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배송지연, 가격·품질 관련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사유별로 봤을 때는 ‘계약해제·위약금’이 2만1853건으로 32.4%를 차지했다. 특히 ‘예식서비스’와 ‘외식’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 연기 또는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적용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업계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일괄 면제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도 소비자대로 예식과 외식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업주들 역시 코로나19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예약 금액을 전부 돌려줄 경우 운영유지에 타격이 큰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위약금 관련 분쟁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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