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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구속 비극..정치권 '판결 존중해"
이명박, 2심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구속 비극..정치권 '판결 존중해"
  • 이은정 기자
  • 승인 2020.02.2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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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페이스북)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페이스북)

[뉴스피아]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석 석방에 따라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그간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역사적 사례'는 비일비재 했지만,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다시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총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31억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다스 관련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및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36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51억 가량의 뇌물을 삼성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 또 한번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호소했다.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한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은 그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1심에 이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오늘 판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재판 소송비용을 삼성이 뇌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인정됐다. 이에 대한 심판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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