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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2번째 환자 첫 완치·퇴원…외래추적은 10일 뒤
신종코로나 2번째 환자 첫 완치·퇴원…외래추적은 10일 뒤
  • 최민우 기자
  • 승인 2020.02.0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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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사진=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뉴스피아] 국내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던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번째 환자에게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한 PCR(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지 13일 만의 완치다.

2번째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는 지난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우한 출발, 상하이 경유)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능동감시를 받던 중 1월 24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번째 환자 주치의를 맡았던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전문의는 "매일 진행되는 바이러스 검사에서 6회 연속으로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증상 소실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 기준을 충족해 격리 해지 및 퇴원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입원 당시 복용 중이던 해열제를 중단하자 발열이 38도까지 올랐지만 항바이러스제 투여 3일째부터 흉부 엑스레이상 호전 소견을 보였고 이후 임상 증상이 소실됐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임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은 2번째 환자의 임상 증상과 감염력이 모두 사라진 만큼 외부에 전파할 위험도 없지만 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은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편, A씨와 접촉한 인원 75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오는 7일 24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며, 8일 통보를 끝으로 모두 해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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