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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국내 최초 '아빠도' 출산 유급휴가 4주 부여
한국씨티은행, 국내 최초 '아빠도' 출산 유급휴가 4주 부여
  • 임혁우 기자
  • 승인 2020.01.2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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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열사 순차적 적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한국씨티은행은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시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휴가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번 제도와 같은 4주 유급휴가는 없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전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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