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시행규칙 상 고환 제거, 심신장애 3급"…22일 전역심사위 예정
군 인권센터 "회복 후 정상 복무 가능…전역시킬 이유 없다"
[뉴스피아]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군인은 치료를 마친 후 복귀하면 여군으로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
이와 관련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부사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 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A 하사는 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왔고,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A 하사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을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현재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까지 신청한 상태다.
임 소장은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이며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소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금껏 유효한 반면 미국의 경우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1만5000여멍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소장은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인 A 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육군이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 측은 오는 22일에 해당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등 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며 "이번 상황은 국방부령에 따라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소장은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A 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A 하사와 군 인권센터는 변호사를 선임해 전역심사위원회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 인권센터는 A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A 하사의 법률지원을 위해 '트랜스젠터 군인을 위한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A 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병원을 찾거나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다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A 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될 경우 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현행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신장애인이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게 돼 있어 A 하사가 전역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육군은 부사관 선발시 남군과 여군을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남군으로 입대한 A 하사를 여군으로 계속 복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