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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금연치료제 '챔픽스'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 승소
한국화이자, 금연치료제 '챔픽스'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 승소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2.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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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한국화이자제약은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으로, 재판부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의 일부 성분인 염을 바꾼 개량신약인 '염 변경 의약품'도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취지대로 내년 7월19일까지 물질특허 보호를 받게 되며 국내 제약사들은 염 변경 의약품을 통한 특허회피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 20여곳이 염 변경 제네릭 출시시기를 앞당겨 특허 만료 전에 출시하고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염 변경 약물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이 심결을 취소하면서 그 결정이 뒤집어졌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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