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목)
학자금 대출 변제 기준 완화…사망·장애로 학자금 대출 못 갚으면 채무 면제
학자금 대출 변제 기준 완화…사망·장애로 학자금 대출 못 갚으면 채무 면제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2.04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피아DB)
교육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피아DB)

[뉴스피아] 내년 상반기부터 사망 또는 장애로 학자금 대출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준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두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이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상속자가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해준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