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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없는 크리스마스 캐럴 14곡 공개
저작권 걱정없는 크리스마스 캐럴 14곡 공개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12.0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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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올해 연말에는 저작권료 납부로부터 자유롭게 거리 곳곳에서 캐럴 소리가 울려퍼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일 공동으로 운영 중인 공유저작물 누리집 '공유마당'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14곡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음원은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들 밖에'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즈,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후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롭게 구성했다.

경북과학대학교와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김정식 교수와 김민기 교수가 제작을 총괄했고, 박미선, 이응진, 주현주 등 가창자와 다수의 연주자가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체의 저작재산권 유보 없이 위원회에 음원을 제공하였으며, 위원회는 공유마당을 통해 이들 음원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체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닌 곳들은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14곡의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는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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