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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유치원3법·민식이법·데이터3법 볼모삼나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유치원3법·민식이법·데이터3법 볼모삼나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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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발언)를 신청하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의 발목이 잡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수많은 민생법안을 고민한다. 민식이, 하준이, 태호 등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서 "국회의장이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비롯해 호응해달라"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 법사위 통과된 거 안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이번 필리버스터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아이들의 이름이 걸린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협상카드로 제시된 셈이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의원 1명 당 4시간씩 발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00여명이니 1인당 4시간씩으로 단순히 계산만 해도 400여 시간이 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까지 264시간 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안처리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비쟁점 민생법안만 199건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파행으로 접어들면서 민식이법부터 데이터3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처럼 정기국회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긴급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아예 포기하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되며 그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정의당은 "정신나간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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