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화)
하이트진로, '테라' 병 특허 침해 논란 벗었다…특허심판 승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특허 침해 논란 벗었다…특허심판 승소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1.2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트진로 테라 맥주 이미지.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테라 맥주 이미지. (사진=하이트진로)

[뉴스피아]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정경일 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난 3월 출시 후 국내 맥주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정 씨는 해당 부위는 지난 2009년 특허청에 등록된 음료 용기라며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 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정 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인 반면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 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 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