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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 없을 땐 신용카드로'…내년 6월부터 도입
월세, '현금 없을 땐 신용카드로'…내년 6월부터 도입
  • 최민우 기자
  • 승인 2019.1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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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내년 6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거래를 적발하는 서비스도 내년 5월쯤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다.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도 제고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만약 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부여하면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과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수준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시 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쯤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적발을 위한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받았다.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내년 3월에 출시한다. 그동안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금융거래 정보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

이와함께 KB국민카드는 내년 7월까지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카드결제 승인과 중계시스템 구축, 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결제승인과 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하는 피네보의 서비스도 오픈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데이트를 분석,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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