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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통과될까"…계속 밀려나는 어린이 통학안전 법안
"언제쯤 통과될까"…계속 밀려나는 어린이 통학안전 법안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1.1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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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피아DB)
(사진=뉴스피아DB)

[뉴스피아] 해인이·한음이·하준이·태호·유찬이·민식이.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법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4일 국회 정론관에는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부모들이 한데 모여 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관련 법안들은 발의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해인이법'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이의 이름을 걸고 그해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같은 해 2016년 7월 광주 특수학교 차량 내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8세 한음이 사건으로 권칠승 의원이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2017년 10월.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사가 있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4살 하준이가 치여 목숨을 잃으면서 민홍철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용호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안타깝게 희생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에도 계속 됐다. 

20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8살 태호·유찬이가 사망하자 이정미 의원 등이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이 발의했지만 이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정미 의원은 "비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26일 전체회의 전에 행안위 법안소위를 한번 더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비쟁점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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