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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주택연금 55세로 문턱 낮아진다는데…노후 걱정 덜어질까
'고령화 시대' 주택연금 55세로 문턱 낮아진다는데…노후 걱정 덜어질까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1.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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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경. (사진=픽사베이)
서울 전경.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 주택가격제한, 주택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입요건이 개선된다. 또한 청·장년층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며 개인연금 가입이 지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이다.

주택연금은 모기지 상품으로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일 경우 3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89만 원 가량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부부 중 연장자)로 낮춘다.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조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 50세 미만 세대도 주택연금 가입으로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즉, 시가 13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을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가입 가능한 주택종류도 확대된다. 기존에 가입이 제한돼 있는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약 135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장년층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연금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금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모든 조치는 오는 2025년 고령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예상될 만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50% 이상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2017년 기준 39.3%로 상당히 낮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이 과연 노후 대비에 큰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가적인 대응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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