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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으로 검찰 수사 의뢰
방통위,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으로 검찰 수사 의뢰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10.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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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방송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31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0일 자본금을 편법충당한 혐의로 MBN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은 조치다.

방통위는 이날 "MBN이 2011년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과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고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중앙지검이 MBN의 본사를 압수수색 한 점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을 고발한 점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6일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라 MBN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방통위는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자료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은 물론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를 방송법 제105조와 형법 제137조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의뢰와 별개로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 이후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MBN의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을 경우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또는 일부 정지, 광고의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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