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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 신고·사업자등록 해야…안하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 신고·사업자등록 해야…안하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0.2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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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도 2020년 6월1일까지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다.

단,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한다.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신고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 내년 1월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3차에 걸쳐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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