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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사용중단' 강력 권고…"폐손상 연관성 조사 중"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사용중단' 강력 권고…"폐손상 연관성 조사 중"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0.2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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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달 '사용자제'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른 조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중증 폐손상 환자가 1479명, 사망자가 33명으로 보고됐다. 특히, 중증폐손상자의 79%가 35세 미만으로 젊은 층에서 위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상이 발생한 모든 환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폐손상 환자의 78%가 대마 주성분인 THC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10%는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의 원인물질과 인과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판매허가 결정전까지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캐나다,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래드, 인도 등 각국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또는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추세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 남성으로 궐련형 담배를 피우다 발병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환자는 지난달 28일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으로 입원,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함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현재 환자는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가운데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 기타 증상을 겪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제품회수와 판매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도 내놨다. 이번 사용중단 권고 조치는 이용자의 자발적 노력에 기댄다는 한계에 따른 것이다.

먼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으로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의 주성분인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내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와 니코틴액 수입 통관, 불법 판매행위 단속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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