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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당 40만원선 ‘연탄쿠폰’ 지급
22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당 40만원선 ‘연탄쿠폰’ 지급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10.2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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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도 1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40만6000원이다. 전국에 걸쳐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을 수령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해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쿠폰 배부 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탄쿠폰 수령 관련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로 문의하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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