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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3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3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10.0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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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의 세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7일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 측의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에도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할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게 긴급복지지원법상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점과 맞물려 나오는 것에 대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애초 계획과 달리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특혜 논란이 일자 이튿날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비공개 소환 방침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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