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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정보 조회·확대
국세청,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정보 조회·확대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10.0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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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홈택스 메인과 메뉴 목록. (사진=국세청)
모바일홈택스 메인과 메뉴 목록. (사진=국세청)

[뉴스피아] 국세청은 모바일을 이용해 납세자가 납세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를 2일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89% 이상이 모바일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도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면서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납세자 요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종전에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모바일에서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이는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결정 내역 조회, 모범납세자 조회 등을 추가해 20종(종전 11종)을 제공하고 ‘개인납세자’에는 세금신고 내역 조회, 세무조사 이력 조회 등을 추가 24종(종전 11종)이 제공된다. 법인납세자에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접근 권한은 강화된다. 국세청은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토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 납세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아울러 연말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면서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종류를 늘리는 등 새로운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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