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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09.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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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배우자 출산 시 받는 유급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한 차례에 한해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이미 출산휴가 등을 사용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다음달 1일부터 늘어난다. 그동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쳐서 1년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1년씩 보장받는다.

만약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합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아예 쓰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시한다. 현재는 하루 2~5시간 이상 사용해야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이 하루에 1시간만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루 1시간만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정책은 맞벌이에 걸맞은 맞돌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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