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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15년째 '독도=일본땅'…정부, 일본 공사·무관 초치해 항의
日 방위백서 15년째 '독도=일본땅'…정부, 일본 공사·무관 초치해 항의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9.2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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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 전경. (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독도 전경.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비판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일본 측은 방위백서에서 일본 주변 해·공역을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한 일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담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논란에 대해서는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일본의 주장만을 기술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해자대 대령 와타나베 타츠야)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외교부 역시 논평과 일본 관계자 초치로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먼저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후 1시 45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 국장대리는 미바에 총리공사대리에게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기술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측임을 지적하고, 이번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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