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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내 인공암벽ㆍ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인공암벽ㆍ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09.2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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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내 모험시설 설치 유형. (사진=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내 모험시설 설치 유형. (사진=여성가족부)

[뉴스피아] 내년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인공암벽이나 집라인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며 설치 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설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 안전점검 및 설치 등 기준 마련을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모험시설 설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련시설에 쓰이는 인공암벽이나 로프코스에 대한 설치 기준도 없고 별도의 점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련시설에 모험시설 임의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별 설치 및 점검기준을 여가부 고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수련시설 안전이력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현황, 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설(물) 보수ㆍ보강 내역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이력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모험시설물이 포함된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요청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는 모험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가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 제정을 통해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험시설을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대상에 포함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여가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집라인이 설치된 수련시설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비파괴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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