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앞으로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캐나다·영국·호주 등 해외 33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약을 거친 33개 국가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영문면허증 하나만으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33개 국가는 호주 등 아시아 9개국, 캐나다 등 아메리카 10개국, 영국 등 유럽 8개국, 카메룬 등 아프리카 5개국, 오만 등 중동 1개국이다.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과 요건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앞면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지만, 뒷면은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적혀 있다. 다만, 영문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 아니어서 해외에서 사용시 본인 여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영문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며 신규면허 취득은 물론 면허 재발급, 갱신 때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증 신규 취득 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지만 면허 재발급, 갱신 땐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깜박하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과 같은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