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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이재명,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9.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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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 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포함한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 합동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강제 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지만,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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