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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나경원, 6일 ‘증인 없이’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이인영·나경원, 6일 ‘증인 없이’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09.0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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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캡처)

[뉴스피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고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며 "한국당도 증인 없는 청문회를 감수하겠다는 것이기에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적인 법적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일정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법사위 구성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적격한 후보자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 개최가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합당하고,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증인 없는 청문회' 합의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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