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농·어업분야의 일손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90일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농어촌 일부 작업들이 90일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입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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