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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9% 6등급 이하 최대 700만원까지…'햇살론17' 2일 출시
연 17.9% 6등급 이하 최대 700만원까지…'햇살론17' 2일 출시
  • 임혁우 기자
  • 승인 2019.09.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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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피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금리 17.9%의 대출상품이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지점과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일부터 '햇살론17'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햇살론17'은 제2금융권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체없이 성실상환하는 경우 매년 1~2.5%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되는 상품으로 금리는 17.9%이다. 바꿔드림론 등 과거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대신해 나온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기본 700만원으로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대면상담을 통해 추가 정밀심사를 통해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상환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상환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하면 한도 내에서 더 빌릴 수 있다.

특히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만기 5년 계약시 매년 1.0%포인트, 3년 계약시 2.5%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이용가능 대상은 직전 세전소득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KCB·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다. 현재 연체중이거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면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이나 2금융권 대출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맞춤대출서비스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및 대출신청은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 쏠'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직, 소득정보 확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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