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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인하 31일 종료…'주유소 가격담합·판매 기피 잡는다'
유류세 한시인하 31일 종료…'주유소 가격담합·판매 기피 잡는다'
  • 최민우 기자
  • 승인 2019.08.2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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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휘발유 가격이 다음달 1일부터 정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리터(ℓ)당 최대 58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자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하고 5월부터 이달 말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단계적 환원 조치를 진행해왔다.

유류세율이 완전히 환원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다만, 정부는 최종 환원일인 9월 1일을 전후로 가격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관련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유류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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