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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식사, 지인·직장동료에게 얼만큼 어떻게 해야하나?
추석 선물·식사, 지인·직장동료에게 얼만큼 어떻게 해야하나?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08.2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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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뉴스피아] 추석을 맞아 친구나 이웃,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10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일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9일 배포했다.

해당 카드뉴스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추석 선물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등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 등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이라면 1회 100만원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 원)과 3만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선물·식사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대상은 있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 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등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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