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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8.22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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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뉴스피아]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김 1차장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쯤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3시간가량 회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부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단독 회담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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