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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경제보복 '맞대응'…백색국가서 제외한다
정부, 日 경제보복 '맞대응'…백색국가서 제외한다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8.1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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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피아] 정부가 광복절을 3일 앞두고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맞불' 조치로 해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은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으로 분류되며 그외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다. 특히 가의2 지역은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즉,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돼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수출 심사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제출서류도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2개 더 많아진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자율준수기업(CP)을 대상으로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의2 지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1~2차례 수출통보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며 "일본이 우리에게 하더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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