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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50%→75%로 커진다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50%→75%로 커진다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7.2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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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까지 포함
내년 12월부터 면적의 75%로 확대되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내년 12월부터 면적의 75%로 확대되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피아]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넓어진다. 경고문구 비중은 그대로 두고 경고그림의 면적이 확대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내년 12월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해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는 실정이다. 또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해 개폐부를 젖히면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는 '꼼수'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도 포함키로 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 등을 맡고 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하도록 해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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