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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생맥주 합법적으로 배달"…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오늘부터 생맥주 합법적으로 배달"…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7.0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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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오늘부터 음식점들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음식점은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 캔이나 병으로 된 소량의 주류 배달은 허용했왔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 시장의 급성장으로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점과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위법 논란에도 공공연하게 배달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존의 법령 해석을 재검토해 배달을 위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배달 후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하되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를 새로 부착하는 등 별도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다.

또한 주문 전에 미리 포장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여전히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하고 영업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류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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