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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자, 자살위험자 개인정보 구조기관에 제공 의무화
정보통신사업자, 자살위험자 개인정보 구조기관에 제공 의무화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7.0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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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사진=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피아] 앞으로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 등이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을 때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자살위험자란 자살할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하거나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사람, 자살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포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가 해당된다.

이들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들 업체들은 구조기관의 긴급한 요청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업무책임자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구조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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