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앞으로 직원 채용시 업무와 무관한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 직업, 학력, 재산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부과된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열악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사업주는 기숙사에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해야 한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