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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누진제 완화…전기요금 16~18% 낮아진다
7월부터 누진제 완화…전기요금 16~18% 낮아진다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7.0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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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누진구간 확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하계 누진구간 확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피아]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름철(7~8월)마다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16%(폭염시)~18%(평년시)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누진구간은 ▲1구간의 경우 기존의 0~200kwh에서 0~300kwh로 100kwh가 늘어나고 ▲2구간은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50kwh가 추가되며 ▲3구간은 450㎾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하여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에 따라 한전은 2019년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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