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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하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자"…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법적 보장
"취업·승진하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자"…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법적 보장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6.1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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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뉴스피아] 앞으로 대출 후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연간 약 47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취업, 승진, 재산증가,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또 개인과 기업 공통으로 신용평가 등급 상승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또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며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000만원 기준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해야 하며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또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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