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금)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된다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6.04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지난 5월 31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여객선은 이미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해수부는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하여,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