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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줍줍' 막는다…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무순위 청약 '줍줍' 막는다…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5.0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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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피아] 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신규 청약 시 1·2순위 예비당첨자가 공급물량의 5배수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미계약분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80%에서 5배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예비당첨자 비율이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이란 계산이다.

지금까지 신규 청약 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 또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후 당첨자나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면 남은 물량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월 실시한 무순위 청약에 현금부자와 다주택자가 대거 몰리며 청약경쟁률이 과열됐다. 이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에서 5배수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약 2주간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개선한 후 시스템 반영 즉시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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