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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11월 4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새벽 방송 정지'
롯데홈쇼핑, 11월 4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새벽 방송 정지'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5.0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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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롯데홈쇼핑 새벽시간 방송이 오는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정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납품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한 상태로 재승인을 받아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6개월 동안 프라임시간대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를 내렸지만 롯데홈쇼핑 측은 처분이 과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기정통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과기정통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프라임 시간대가 아닌 새벽 시간대로 업무정지 시간을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하고,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업무정치 시간대에는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해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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