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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도입…아동학대 자격정지 6개월→2년으로 강화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도입…아동학대 자격정지 6개월→2년으로 강화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4.2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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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피아]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시 자격정지를 2년간으로 강화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 검증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지난 3월 드러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6일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5월부터 아이돌보미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교육도 현장 사례 중심과 현장실습을 2배로 확대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아이돌보미를 우선 파견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되며 자격취소 처분 기준도 추가된다. 

현재 규정인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더해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도 포함됐다. 처분 및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한다.

여가부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부터 '아이돌보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 근태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이 아이돌보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수를 가늠하는 한편,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신청, 아이돌보미 퇴사 처리 등의 업무를 전자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피로 누적 및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의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의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여부 검토를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추진도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여가부는 최근 인증을 거쳐 파견된 아이돌보미 김모씨(58·구속)가 14개월 영아를 3개월 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됨에 따라 4번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차례의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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