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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대부업 대출정보, 5월부터 전 금융권 공유
보험 약관대출·대부업 대출정보, 5월부터 전 금융권 공유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4.2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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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5월부터 보험권 약관대출과 대부업 대출정보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집중 공유한다.

보험권 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는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 상환할 수 있으며, 미상환 기관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이처럼 보험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보험 약관대출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7일부터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금융권에 공유한다.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기관별·계좌별 정보는 제외) 및 원리금 상환액 정보가 공유된다.

다만,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도 정비한다.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거래 정보에 대해서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시에는 30일, 매도증권 미납시에는 120일 동안 신용정보원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공유한다.

이번 제도는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제2금융권 DSR 도입 관련 약관대출 및 대부업 정보 등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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